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34』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주식회사, D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 정비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H은 A에서 2011년경 사업본부 부장,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검토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은 A에서 2012년경 운영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J공사에서 발주한 K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L은 A에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도 J공사의 용역 입찰 부당공동행위 A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 M은 2011. 1. 13.경 A 대전사무소에서 다른 입찰 참가 업체인 E의 N 부사장, F의 O 상무, B의 P 부장을 만나 "A이 1권역(수도권), 2권역(충청권), 5권역(경남권) 같이 사업규모가 가장 큰 3개 권역을 100% 지분의 단독입찰자로 참여하여 낙찰 받고, B은 3권역(강원권), E은 4권역(경북권), 6권역(전북권), F은 7권역(전남권)을 A이 서브사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받되 입찰 과정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F은 1권역, 4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