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에 관한 입찰 1)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방보강, 준설, 홍수조절지 등의 치수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 도로사업, 댐건설 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 사건 공사 입찰은 2009. 10. 6. 조달청(수요기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 공고하였다가 유찰된 후 같은 해 12. 21. 입찰을 재공고하여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 점수에 50%, 가격 점수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공동수급체 대표 공동수급체 구성현황(업체별 지분율 : %) 낙찰 원고 원고(35), 한화건설(15), 벽산건설(15), 케이씨씨건설(15), 대운건설(20) 탈락 두산건설 두산건설(50), 엘아이지건설(15), 대우조선해양건설(15), 형진건설(10), 구일종합건설(10)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는데, 위 입찰 참여자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과 입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4.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290호로 '원고와 두산건설이 2009년 10월 중순경과 같은 해 12월 초경 원고는 낙찰자로서, 두산건설은 들러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