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H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I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강릉시 J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K( 주)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강릉시 L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M 의 대표이사, 망 N은 2007. 경부터 2013. 3. 경까지 강릉시 O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P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Q[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은 위 ㈜I 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K( 주) 사내 이사로 2013. 3. 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P 관리이사로 2013. 4. 경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R[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는 위 ㈜P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 경부터 2017. 2. 28.까지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S[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은 위 ㈜M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I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K( 주)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M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P 의 대표이사였던 망 N은 2010. 경 강릉시 소재 각 관공서에서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을 통해 발주하는 ‘ 폐기물처리 용역’ 중 강릉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한 ‘ 지역제한 경쟁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가급적 공고된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업체에서 낙찰을 받고, 연간 낙찰금액을 각 업체 간 비슷하게 조정하며, 해당 공사를 낙찰 받기로 협의된 업체가 투찰 금액을 정하여 담당 실무자가 다른 3개 업체의 실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찰 금액을 미리 알려 주고, 다른 3개 업체는 그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하여 낙찰 순번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