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7292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3호증, 을 제72, 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및 I I는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5. 소취하되었다. 는 2013. 1. 28.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들 및 I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 및 I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 및 I 명의로 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496 주주확인)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J(원고 A은 2013. 3. 12. 위 J의 주식을 양수받았다), K(K가 2006. 6. 11. 사망함에 따라 L가 K의 주식을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I가 위 L의 주식을 양수받았다), 원고 C, M(원고 B은 2013. 3. 29. M에게 M 명의로 된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이 N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