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변경된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은,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이사 해임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7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그와 같은 결의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이사 해임 및 정관 변경 요건을 정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보다 극도로 가중하고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이 사건 결의 또는 이 사건 정관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 또는 이 사건 정관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경영권분쟁을 야기시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명백한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이외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