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62872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50,929,817주 중 2,604,300주의 명의인이다.

한편, 원고 명의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된 보고서 작성기준일 2014. 6. 24.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4,834,397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C을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실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