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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4467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20,000주, 원고 B이 그 60,000주, 원고 C가 그 30,000주의 각 주주인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각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소외 회사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설사 원고들의 주주 지위의 확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는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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