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C, D, E 공소장에는 E이 아니라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6. 2. 14. 04: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D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는 피해자 H(25세)에게 “뭘 쳐다보냐, 눈빛이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D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I(25세)이 자신들을 제지하자 E은 피해자 I을 붙잡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 I과 함께 돌아온 피해자 J(25세)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일어나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일행인 C, D, E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을 뿐,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