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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의 1 층 계단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B(24 세) 의 일행들을 보고, 그들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H 와 위 E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은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G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후 골간신경 전 파열, 전 완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29 세), 위 B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D 주점 안에서 숟가락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 인의 일행을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 올라와 ”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호프집의 사장인 I이 함께 밀려 계단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 층으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E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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