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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244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지급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생략)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약관의 주요 내용]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 보험금(5,000,000원)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제11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 의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

4.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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