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이라 한다)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생략)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2)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제10조(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