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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37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로써 미성년자이며,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2. 22. 망인과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망인 2) 보험수익자 : 망인 또는 상속인 3) 보장내역 일반재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평일 발생시) : 60,000,000원 일반사망시 : 10,000,000원 4) 보험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 이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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