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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74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5. 1.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사망보험금 60,000,000원(CI 보험금 미지급시) 등으로 정한 무배당 메디케어 CI 종신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

)과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으로 정한 재해사망특약(이하 ‘특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특약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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