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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318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30.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중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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