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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재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1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2. 28. 17:44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00 지하철 2호 선 서초 역에 도착하는 내선 지하철 안에서, 퇴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롯데 CMA 체크카드 1 장, 자격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고,

2. 2013. 3. 13. 08:3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715-9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에 도착하는 외선 지하철 안에서, 출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열려 진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학생증 1 장, 은행 보안카드 2 장, 국민카드 1 장, 우리 브이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5만 원권 지폐 2 장, 1만 원권 지폐 4 장, 5천 원권 지폐 1 장, 1천 원권 지폐 6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수사보고 (2013. 2. 28. 교대 역 발생사건에 대한 112 신고 접수 내용), 수사보고( 교대 역 및 서초 역 cctv), 범죄인지( 여죄), 수사보고( 방 배역 CCTV)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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