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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9 2014고단4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9:1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의 카운터에 관리인이 없는 것을 기화로 1층에 있는 세탁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10:0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티머니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2,100원 상당 담배 1갑을 취득하였다.

3. 협박 및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구입한 다음,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노려보고, 이에 위협을 느낀 G이 자리를 피하자 카운터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G으로부터 카운터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 G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씨발년아! 이걸로 한 대 맞아볼래! 너한테 던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지폐 1장, 오천 원권 지폐 2장, 일천 원권 지폐 5장 합계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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