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27. 15:3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동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한 후 2차로에서 감속하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위 버스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중 위 사고로 인하여 버스가 급정지를 하자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7. 14.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10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이 20%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그 손해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급정거한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서의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