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더조은과 A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1. 0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도리삼거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정거를 하였고,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8.부터 2016. 1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2,1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인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정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한 점, ② 특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