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21. 22:1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양주요금소 부근에서 양주요금소 방면에서 송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9차로도로의 3차로에서 8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8. 17. ㈜리더모터스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9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나,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8차로로 6개 차로를 한꺼번에 횡단하며 원고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
특히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먼저 보내거나 원고 차량보다 훨씬 앞선 위치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여 원고 차량 바로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