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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나100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5. 17:3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뒤 신호등으로 신호가 이루어지는 ‘ㅏ’모양 삼거리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 차량은 시청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회전 포켓차로를 포함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은 아래 그림의 오른쪽 도로인 검은들로에서 시청로로 우회전하여 피고 차량이 진입하던 시청로 2차로로 진입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위자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래 그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 20~30m 전부터 검은들로에서 시청로로 우회전하는 선행차량에 이어 우회전하려고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볼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원고 차량을 무시한 채 주의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또는 50km를 위반하여 시속 70~80km로 진행하고,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잉방어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이 원고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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