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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48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0. 12: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강변북로에서 원고 차량이 안전지대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버스와 접촉하였고, 위 버스를 뒤따르던 벤츠 자동차가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좌측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인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03,980원, 버스 승객인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00원, 버스의 수리비로 658,800원, 벤츠 자동차 수리비로 1,450,000원 합계 3,212,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의 한복판에서 급정지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3차로를 피고 차량과 그 뒤의 다른 차량 및 원고 차량이 일렬로 바짝 붙어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지하려 하자, 뒤따르던 다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충돌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간 반면, 원고 차량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다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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