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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30. 21:3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 1번째 칸에서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F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받으려고 하자, 동영상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위 H의 우측 어깨 부분을 물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팔을 할퀴고 입으로 정강이를 물어, 경찰관 H, I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부 흉추부 교상 등을, 피해자 I(4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상박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F,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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