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7. 21:39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
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 폰( 증 제 1호)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검정 원피스) 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21:4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주 황색 티셔츠) 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 22:1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검정색 바지) 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7. 22:1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7. 22:1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검정색 반팔) 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27. 22:1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 파란 색 바지) 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27. 22:5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