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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7. 범행

가.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2. 17. 22:1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1층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2:1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7. 22:34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4. 3. 1. 범행

가.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3. 1. 2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1층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우측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20:18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흰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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