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화장실의 문을 열고 3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8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소정의 위로금 공탁한 점,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