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5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병원 507호실, 피고인 B는 408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22:5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병원’ 408호실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위 병원 남자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남편도 있는데 남자를 소개 받으려 하느냐”고 말하며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0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찾아와 위 가.

항의 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과 싸우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여, 5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