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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7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3』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이 자신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보뎅이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B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손님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분 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접객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19: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빵을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너는 제주도 놈이 아니다, 전라도 깽깽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일어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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