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21:30 경 이천시 E,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혼 외 임신으로 인공 중절을 한 것을 두고 나무라면서 피임기구를 착 용하라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 너나 잘해, 니가 나에게 이런 저런 훈계를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옷 봉( 길이 1m, 지름 1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손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 길이 1.5m) 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5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 길이 1.5m) 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5세) 과 딸 D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 길이 약 1.5m )를 빼앗아 A의 머리, 손등,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