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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내연관계의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방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방에서, 피해자가 H(일명 I)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왼쪽 손목부위 골절)을 가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의 ‘J’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여러 병(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위 ‘J’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위 ‘J’에서, 피해자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목을 다친 것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위 ‘J’에서, 피해자 A(54세)가 제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목의 찰과상,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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