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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2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식품 수입ㆍ유통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위 회사에서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1:3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경비실 앞길까지 따라와 그곳에서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껴안고 그녀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내기 진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피해 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를 법정으로 다시 불러 내어 2 차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탁한 액수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기에 상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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