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C 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 가운데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고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