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7.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9:00 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7세) 을 보고, 기습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초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 경 강원 동해시 G 2 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공사 중인 ‘H’ 이라는 유흥 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 경시켜 주던 중 그녀와 함께 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9. 2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6. 01:00 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L 해변 부근의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위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만 하자’ 고 말하며 그녀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내용을 이야기한 지인들 상대 확인), 수사보고( 피해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6.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