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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5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8:30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 내가 무섭죠,

다 부셔 버리겠다, 야 이년 아 줘도 안 먹을 년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생수 통을 엎어 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매물 관련 글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C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를 보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로 그녀의 목을 휘어 감아 얼굴을 끌어 당겨 자신의 입을 그녀의 입에 1회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을 함에도 재차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얼굴을 끌어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죄와 강제 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호송된 후 고양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요구를 받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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