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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단16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 영화 감독, 피해자 D( 여, 32세) 는 성인 영화 배우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 이라는 성인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작업( 리 허설) 중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으면서 쳐다보다가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어, 뭐가 묻었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그녀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1 층 방에서 'J' 라는 성인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작업( 리 허설) 중 카메라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너 여기 뭐 묻었다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그녀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추가 진술서

1. 속기록( 전화 녹음) (40 쪽 이하)

1.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촬영 스케줄 표를 통해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촬영을 해 왔지만 이 사건 촬영 무렵에만 추 행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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