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9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업소 6호실에 손님 D 등에게 맥주 6캔 1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D 등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