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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2. 23:5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온 D 외 4명에게 맥주 6캔 합계 1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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