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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2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20:10경부터 다음날인 00:18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캔맥주 10개,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이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 주고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거래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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