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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정2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 업주는 당해 영업장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20:10경 위 장소를 찾은 남자손님 D 외 1명에게 캔맥주1개 당 3,000원을 받고 캔맥주(카스3, 하이트3) 6캔, 도합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들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여성접객원 E, F을 손님들이 있는 방실로 안내해 주고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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