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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5 2014고정5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맥주 6캔,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E 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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