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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30 2013고정1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되며,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 12. 00:20경 보령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일명 D 외 1명) 2명을 E(남, 52세)외 1명에게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E(남, 52세)에게 카스 캔맥주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C노래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입건된 지 9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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