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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0:40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F(54세)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살아라'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어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열상 및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 A,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하는 새끼고, 체포할 테면 해봐 이 새끼야,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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