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40경 통영시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E(여, 39세)에게 “빈 병을 하나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규정상 빈 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씨발, 왜 안주는데.”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창고에서 빈 소주병 하나를 꺼내 주자,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어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2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편의점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어진 유리병 미압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에 있는 D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