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6. 17:4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B( 남, 56세) 의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해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남, 45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