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071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 16:21경 서울 중랑구 D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 주위가 멍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콧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