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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3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05. 경부터 C, C의 딸 D, C의 모친 E 명의 계좌를 C 등으로부터 빌려 금전거래에 사용하고, 2009. 9. 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5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방을 얻어 살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C 등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한 내역을 기초로 마치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C와 C의 딸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종로구 G 3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불상의 필기구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금전 채무 불이 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 락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 서울시 I’, 다음 <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 금액 란에 ‘ 팔천 팔백’, 차용일 란에 ‘2006 년 5월 10일’, 변제기 한과 방법 란에 ‘2011 년 5월 10일’, 이자 란에 ‘ 월 2% 매월 10일’, 채무자 란에 ‘C’, 연대 보증인 란에 ‘D’, 연대 보증인의 보증 채무 최고액 란에 ‘ 삼억삼천육백이십만원’, 연대보증기간 란에 ‘10 년’, 채권자 란에 ‘A’, 위임인 란에 ‘ 서울시 용산구 F, 506호 C’, ‘ 서울시 영등포구 J 808 D’라고 각각 기재하고, C와 D 이름 옆에 C 몰래 가지고 나온 C가 보관하고 있던

C와 D의 인감도 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의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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