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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3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1 억 3,000만 원을 빌려 주겠으니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그의 명의로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9. 경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차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E으로, 연대 보증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 받은 다음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크레인 등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상남도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달 26. 경, 같은 해 10. 10. 경 크레인 등 동산을 압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점유 및 소유관계 불분명 등의 이유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는 피고인이 E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E으로부터 교부 받은 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허위로 작성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집행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차용금 증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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