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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28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E’ 의 운영 및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36 종의 비품( 이하 ‘ 이 사건 비품’ 이라고 한다) 의 처분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C이 피고 인과 공모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비품들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유한 회사 G의 유체 동산 압류 가) 유한 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2009. 4. 29. T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9. 5. 28.부터 2010. 2. 28.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8일에 5,000,000원 씩 변제 받기로 하였고, T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J, H, U, V가 연대보증하였다.

T 과 위 연대 보증인들은 같은 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21 세기 종합 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 496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1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G는 2012. 11. 22. J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2. 12.부터 완제 시까지 매월 15일에 9,000,000원 씩 변제 받기로 하였고, J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U, T, I가 연대보증하였다.

J 과 위 연대 보증인들은 같은 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 가 작성 2012년 증서 제 1749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2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제 1, 2 공정 증서에 기하여 유 체 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3. 5. 2. 광주지방법원 2013본 2472호로 이 사건 제 1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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