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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62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A이 F,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채권자들인 F 및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605호에 있는 준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 동구 범일5동에 있는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정관 등에 따라 회사를 총괄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녀로부터 빌린 1억 2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준설선인 ‘G‘과 ’H‘에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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