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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3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아래 2.공소사실의 가.

항에 관하여, 이 사건 커피로스팅 기계는 G이 출자한 2억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아래 2.공소사실의 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건물 502호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G과 공동대표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커피로스팅 기계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경 ‘H’라는 업체에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커피 생두 판매회사인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산 양도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금의 회수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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