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605호에 있는 준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 동구 범일5동에 있는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정관 등에 따라 회사를 총괄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녀로부터 빌린 1억 2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준설선인 ‘G‘과 ’H‘에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 연제구 I빌딩 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하여 마치 (주)E이 이를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주)E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 부산 연제구 I빌딩 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E이 2011. 3. 31. 피고인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담당 K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K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